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부칙
2020.12.29 제820호
2020.12.29 제8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핑방지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영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