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 특정물품 감면율 ]
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관세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3.7.8, 1983.12.31, 1988.12.31, 1990.12.31, 1992.11.16, 1993.12.31, 1994.12.31, 1995.12.30>
1.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ㆍ제13호 내지 제16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994년도 : 100분의 50
1995년도 : 100분의 40
1996년도 : 100분의 30
1997년도 : 100분의 20
3.
삭제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