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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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
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③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③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