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①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7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준수 여부
3.
기타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