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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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4.03.22 신설) |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5.12.31 신설) |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2025.12.31 신설) | |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2025.12.31 신설) | |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2025.12.31 신설) | |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2025.12.31 신설) | |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2025.12.31 신설) | |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5.12.31 신설) | |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2024.03.22 신설) | |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2024.03.22 신설) | |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2024.03.22 신설) | |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2024.03.22 신설) | |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2024.03.22 신설) | |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4.03.22 신설) | |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5.12.31 신설) | |
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2025.12.31 신설) | |
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2025.12.31 신설) | |
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2025.12.31 신설) | |
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2025.12.31 신설) | |
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2025.12.31 신설) | |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