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 2020.10.07 개정전 | 2020.10.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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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7.12.31 개정) |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0.07 개정)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2. 정부조달물품 | 2. 정부조달물품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2020.10.07 개정) |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2020.10.07 개정) |
6. 수출용 원재료 | 6. 수출용 원재료 |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020.10.07 개정) |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020.10.07 개정) |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2020.10.07 신설)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5.02.11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2020.10.07 개정) |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2020.10.07 신설) | |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2020.10.07 신설) | |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 2.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2020.10.07 개정) |
3.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 | 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2020.10.07 개정) |
4.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 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2020.10.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