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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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12.31 개정) |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6.01.02 개정) |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2026.01.02 개정) |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2026.01.02 개정) |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2026.01.02 개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2008.12.31 개정)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2026.01.02 개정)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1.02 개정) |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