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칙

2010.03.30 제133호

2010.03.30 제1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되는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출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