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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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당해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