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담보의 관세충당(2020.10.07 조번개정)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2020.10.07 신설)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2020.10.07 신설)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2020.10.07 신설)
3.
삭제(2020.10.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