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 2020.10.07 개정전 | 2020.10.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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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 |
| 개정 전 판본(2020.07.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2020.10.07 신설) | |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2020.10.07 신설) | |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2020.10.07 신설) | |
3. 삭제(2020.10.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