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2025.08.28 개정)
| 2025.08.28 개정전 | 2025.08.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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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2025.08.28 개정) |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2025.08.28 개정) |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가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
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 |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 |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
가. 안전점검 계획 | |
나. 비상연락체계 |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2025.03.13 개정)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 |
3. 건축물대장 |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2025.08.28 개정) | |
⑤ 테마파크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2025.08.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