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칙

2016.12.30 제276호

2016.12.30 제2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성검사 항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1호(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