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부칙

2025.08.28 제609호

2025.08.28 제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