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25.08.28 제609호
2025.08.28 제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