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부칙

2019.06.11 제355호

2019.06.11 제3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2019년에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나목(유학을 한 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