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2008.03.06 개정)
| 2008.03.06 개정전 | 2008.03.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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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8.03.06 개정) | |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 |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