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2020.06.04 개정)

부칙
2020.06.04 개정전2020.06.04 개정후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6.04 개정)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018.01.25 개정)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6.04 개정)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0.06.04 개정)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⑤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2020.06.04 개정)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