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2021.12.31 제469호
2021.12.31 제4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