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2014.12.31 제197호

2014.12.31 제19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12.31 제1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호텔경영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8조제1호나목에 따라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은 제4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2014.12.31 제197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 별표 18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