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2025.08.28 개정)
| 2025.08.28 개정전 | 2025.08.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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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08.28 개정) |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 |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