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20.08.28 제745호
2020.08.28 제7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