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08.06.30 제24호

2008.06.30 제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