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2020.02.28 제목개정) ]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ㆍ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2014.11.06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중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