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4 [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2026.04.09 제11호▼+-인쇄보관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