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2009.08.07 개정)

부칙
2009.08.07 개정전2009.08.07 개정후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10.01 개정)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7 개정)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세부업종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2009.08.07 개정)

3.

부지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2009.08.07 개정)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을 말한다)일 것(2009.08.07 개정)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2009.08.07 개정)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거나 변경 후의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것(2009.08.07 개정)

4.

건축면적(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춘 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2009.08.07 개정)

5.

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2009.08.07 개정)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08.07 개정)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09.08.07 개정)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08.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