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부칙

2025.10.01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5.10.01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ㆍ제9호, 제22조제2항, 제4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3>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