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부칙

2021.06.09 제424호

2021.06.09 제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