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2010.07.13 개정)
| 2010.07.13 개정전 | 2010.07.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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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2010.07.13 개정) | |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7 개정) | |
2. 지식산업센터의 명칭(2009.08.07 개정) | |
3.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7 개정) | |
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7 개정) | |
5.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2009.08.07 개정) | |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2010.07.13 개정) | |
④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2010.07.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