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2009.08.07 개정)
| 2009.08.07 개정전 | 2009.08.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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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2020.02.28 개정) | |
②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08.07 개정) | |
③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9.08.07 개정) | |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2009.08.07 개정) |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2009.08.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