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4조【건축자재업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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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건축자재업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