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4조【건축자재업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