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2009.08.07 개정)

부칙
2009.08.07 개정전2009.08.07 개정후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10.01 개정)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세부업종변경사항

7.

입주형태변경사항(법 제44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09.08.07 개정)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009.08.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