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부칙

2026.07.01 제475호

2026.07.01 제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