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부칙
2011.01.03 제17호
2011.01.03 제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주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