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2008.07.16 개정)

부칙
2008.07.16 개정전2008.07.16 개정후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2008.07.16 개정)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2008.07.16 개정)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2008.07.16 개정)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2008.07.16 개정)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2008.07.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