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26.06.11 제15호

2026.06.11 제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제1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