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08.07.16 제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