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2017.02.03 개정)

부칙
2017.02.03 개정전2017.02.03 개정후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2017.02.03 신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2017.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