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18.11.29 제562호
2018.11.29 제5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