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2016.07.20 개정)

부칙
2016.07.20 개정전2016.07.20 개정후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6.07.20 개정)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7.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