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14.11.28 제147호
2014.11.28 제1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공작물에 대한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의 기산일은 이 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