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칙
2008.12.11 제76호
2008.12.11 제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