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23.11.01 제1268호

2023.11.01 제1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