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2025.09.19 개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09.19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09.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부칙 제2조]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019.08.06 개정)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0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부칙 제2조]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