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부칙

2024.08.26 제1384호

2024.08.26 제13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② 제18조의2제6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