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 난간 및 난간벽 ]2024.12.17 제1420호▼+-인쇄보관제21조목적제22조적용범위제23조적용범위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제25조가새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제27조방부조치제28조적용범위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제30조기초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제32조내력벽의 두께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제34조테두리보제35조개구부제36조벽의 홈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제38조난간 및 난간벽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제41조적용범위제42조기초제43조내력벽제44조테두리보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제46조준용규정제47조적용범위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제52조보의 구조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제54조내력벽의 구조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