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적용범위 ]
①
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ㆍ돌구조ㆍ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③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2014.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