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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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