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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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내력벽의 구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