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52조【보의 구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2009.12.31 개정) |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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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보의 구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2009.12.31 개정) | |